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초 남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7)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청송교도소 독방 출신이다”며 다른 손님을 위협해 내쫓고 음식값 1만7천원을 내지 않는 등 총 7회에 걸쳐 일대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32)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달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협박해 술값 36만원을 빼앗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