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 미끼 475억 챙긴 일당 4명 실형
양돈사업 미끼 475억 챙긴 일당 4명 실형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1.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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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양돈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이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양돈사업 등을 미끼로 475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7년, 양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일당 2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투자 원금 및 고율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서울, 광주, 울산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400여명으로부터 모두 475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친구, 지인 등을 피해자로 끌어들였지만 원금마저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파산 직전에 처했다”며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검은 현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종합해 이씨 등 주범들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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