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여직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1.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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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신고하면 가족을 함께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7년의 징역형을 받고 2011년 출소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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