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울산시·군·구 합동단속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울산시·군·구 합동단속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7.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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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시와 구·군 합동단속반 14개반(33명)을 편성해 산과 계곡, 강·하천, 해수욕장·해안가, 유원지 등 피서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입배출,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방치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피서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특히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고 8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배출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집으로 되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재활용품은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쾌적한 피서 공간 조성을 위해 ‘하계휴가철 쓰레기 관리 추진대책’을 구·군에 시달하고, 피서지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 확대 운영,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 활동 전개 등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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