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소송 승소
경주, 7억3400만원 세수 증대
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소송 승소
경주, 7억3400만원 세수 증대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4.1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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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해 7억3천4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는 A법인이 1988년 10월 10일 매매계약 체결 후 2012년 9월 11일 매매계약서 검인 시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등기 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하고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6억8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경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B회사와 ‘주택건설 사업(아파트 건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1억여만원 중 5천여만원이 경주시에 환수돼 세수를 증대했다.

김윤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 행정으로 응소해 승소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 검인 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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