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특례법 업무지원 절실하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업무지원 절실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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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해 10월에 가장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여덟살 난 여자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그 때부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훈육이나 체벌과 달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성인이 행하는 잔혹한 폭력이자 범죄로 규정돼 국가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타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9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분류와 그 범죄에 대한 엄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조사, 피해아동의 보호제도 강화, 행위자에 대한 교화 처분,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강화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법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이전에 민간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돼 왔던 모든 아동학대업무체계를 경찰, 검찰,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시설 등 민간기관이 역할을 나눠 갖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역할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 사실을 조사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학대행위자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 이후 아동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와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울산광역시의 아동보호체계는 안전한가. 우선 울산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신고는 504건으로 전국 51개 기관 중에서 세번째로 많다. 올해는 11월 현재 580여건으로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9월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신고가 112로 통합되면서 40여일 만에 100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5건이 접수된 셈인데 그 중 40여건이 주말과 야간에 이뤄진 것이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원 8명이 4개조로 나눠져 24시간 현장출동하거나 출동대기 상태에 있다. 때문에 정작 상담원들이 수행해야 할 피해아동보호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비난은 온통 보호전문기관으로 쏟아진다. 이런 업무환경으로 많은 상담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전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8명의 평균근무 연수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특례법의 시행으로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는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민간 인프라는 극히 미비하다. 아동학대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특례법 시행이후 신고의무자가 늘었고 신고의무 강화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저변에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 못된 통념 속에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은 매를 맞음으로서 고쳐지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울산 선거를 기도해 봅니다.

<김진무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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