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민 암 발병 ‘손해 일부 배상’ 판결
고리원전 주민 암 발병 ‘손해 일부 배상’ 판결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1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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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한수원 모두 항소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연제구 부산법원 청사 앞에서 암 발병에 대한 한수원의 엄중한 책임을 법원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주변 방사선 피해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 한수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만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주민들이 갑상선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례들이 접수됐다”면서 “한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전국 원전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기준치 이내의 방사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달 말까지 고리를 비롯 전국 핵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사례를 취합해서 다음달에 국내 최초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으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진섭(48) 씨는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이씨의 직장암과 아들 균도(22)의 발달장애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고 갑상선암 연구에 집중하자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는 고리원전에서 배출하는 저선량 방사선과 갑상선암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손배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연구에서 직장암은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대책위는 5일 오후 2시 기장군청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알리고, 피해자 공동소송 계획을 전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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