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해피해 보상하라”
“LH, 수해피해 보상하라”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10.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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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동 주민대책위 ‘혁신도시 부실공사’ 주장
▲ 중구 유곡동 수해피해 대책위원회가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공사의 피해가구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태화동 일원 경관 녹지 조성사업 부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었다.”

울산시 중구 유곡·태화동 유곡로 인근 주민들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침수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수해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혁신도시 건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화근린공원 부실 공사로 인해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태화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계산으로 400㎜ 우수관을 폐쇄하고 위치까지 변경해가며 200㎜ 우수관을 설치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난 8월 집중 호우 때 우수관로는 무용지물이 됐고, 우수관로를 통해 유곡로 하부 구거로 흘러 들어가 야 할 빗물이 도로위로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유곡로 주변 상가 및 주택을 순식간에 침수시켰다”며 “그런데도 LH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1인 시위, LH 본사와 국토교통부 항의방문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태화근린공원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400~500m떨어진 피해지역까지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인근 주택 철거지의 흙탕물”이라며 “기록적 폭우가 근본적 원인이고 다른 유역에서 흘러온 물 때문에 침수된 곳도 있어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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