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사망 친부 ‘징역 5년’ 구형
계모 학대사망 친부 ‘징역 5년’ 구형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0.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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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호의무 저버려”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47)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변호인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첫 재판에서부터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특히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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