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
지자체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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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공무원, 군인연금 등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경제적 성격으로 볼 때 연금은 저축의 한 형태 또는 한 방식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래서 ‘연금은 저축의 일종으로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연금은 전체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층별로 나누면 1층이 기초연금, 2층 이 국민연금이며 3층이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돼 있다.

우리의 연금제도 시발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실현키 위한 연금의 시초다. 또 2007년 4월부터 시행돼 왔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었다. 보편적복지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도는 지금의 노인들이 자녀양육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느라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노인들에 대한 연금제도를 시행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기초노령연금,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 미국의 완전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그 한 예다.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선정 기준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다. 지급대상이 1인일 때에는 최소2만원에서 최고20만원이며,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최소4만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구 세대간 부담비용과 수급조건 등으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

지난달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226명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 확대 때문에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복지비용 부담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상으로 볼 때 복지재정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상의 없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기초국고 보조율을 현행 74%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과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이상으로 인상할 것 그리고 향후 지방소비세율을 20% 까지 확대 해줄 것을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했다.

실제로 복지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비용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보수 상하수도 공급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요구 사항을 해결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가 기초연금을 이대로 부담해도 괜찮은지 깊이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희출 중구청 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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