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울산 전기료 반으로 낮춰야”
“한전, 울산 전기료 반으로 낮춰야”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4.10.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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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식룡 시의원‘송주법 개정’도 촉구
▲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이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한전 전기료 반값 인하 및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23일 ‘울산시 원전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한전에 대해 전기료 반값 인하대책 마련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일명 송주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원수 비용의 전액 부담을 제도적 장치 마련과 원전해체기술센터의 울산 유치를 위한 측면지원 노력을 동시에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울산은 고리원전 반경 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혜택은 별로 없고, 지난 7월 22일 송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청량면·온산읍·웅촌면 일부) 2천56가구만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울산에는 고리원전을 기점으로 하는 송전선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39기나 있고 변전설비도 22개소나 되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5만4천 볼트의 송전선로(588기)와 변전설비(16개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고압전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며 송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특히 “울산의 육지는 고리와 월성 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는 방사능폐기물 운반선이 운항 준비를 하고 있으며, 푸른 산림은 고압의 송전탑에 에워싸여 있지만 한전은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참고 견디기만 강요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울산시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적 화학회사인 독일의 바스프사가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공장 주변의 3개 도시 700만명의 하수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울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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