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법점거 생산 차질 2천억 손실”
“공장 불법점거 생산 차질 2천억 손실”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0.23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에 70억 손배 승소

현대차 공장점거 등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대가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놔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70억원을 또 물어주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23일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 손해의 발생·확대를 의도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해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점거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이날 재판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을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한 6건은 모두 승소(1심재판)했다.

6건의 손배소송에서 하청노조원 등이 현대차에 배상해야할 금액은 185억6천300만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CTS공정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가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현대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