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연료사용 규제 완화 검토”
김시장 “연료사용 규제 완화 검토”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4.10.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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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술발전 못잡는 규제” 건의
▲ 22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기업들로부터 규제개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산업단지 내 연료사용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울산시의 대기환경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22일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김 시장을 방문해 울산시의 연료사용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환경오염 배출가스를 잡는 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연료사용 규제는 배출가스 규제와 함께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연료사용을 천연가스, 저황유, 고황유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86년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가스 규제가 타 지역보다 강화된 상태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 따라 고비용의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배출가스를 잡는 환경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료사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고체연료인 석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때 천연가스(LPG) 보다 두 배 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다.

울산에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비철금속 제련소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체 보일러를 갖고 있는데 울산시의 연료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보일러나 전기용광로를 가동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석탄사용은 에너지 비용을 두 배 이상 낮출 수 있는 경쟁력으로 돌아온다.

특히 울산지역의 배출가스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울산시의 대기질은 산업공해시설이 거의 없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광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부산, 대구, 서울, 인천 보다는 좋아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이날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에 참석한 한유케미칼 김기태 상무는 “기업에게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연료사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연료사용 규제 완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이 같은 애로 사항을 김기현 시장에게 건의했다”며 “연료사용 규제를 풀고 배출가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친기업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80~ 90% 이상을 내보내는 국가공단 기업체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면 시가지 전체의 오염도가 높아진다”며 “연료사용 완화는 시민사회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등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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