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전쟁 ‘2라운드’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전쟁 ‘2라운드’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10.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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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주목

올해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노사간 2차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임금 대표 소송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1심 판결에 앞서 조합원 탄원서를 받는 등 승소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29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통해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통상임금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소식지를 통해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23일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1심 판결이 다가온 만큼 통상임금 산입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수년째 노사간 난항을 겪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는 9대 사업부 대표 및 대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선거구 조정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7일 선거구 확정을 하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입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이어 12일 각 공장 대표 및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17일 당선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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