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소년부 신설 후 첫 재판
울산지법, 소년부 신설 후 첫 재판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10.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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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동급생 폭행 등 5명심리
▲ 울산지방법원에 신설된 소년부에서 22일 첫 재판이 열리고 있다. 정동석 기자
이달 초 소년부시설된 울산지법에서 2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전10시부터 106호 법정에서 소년부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인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동네 아파트 주차장의 자전거를 훔친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지휘로 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소년부는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폭행한 중학생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소년부 재판에서 나오는 처벌은 보호자 의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소년부 신설로 지역 소년과 보호자들이 재판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해졌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판과 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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