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현대차 前노조간부 ‘집유’
불법집회 현대차 前노조간부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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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실형에 판결불만 법정 앞서 집결
지난해 7월 전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데 항의하기 위해 판결 후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앞 주차장에서 현대차지부 간부와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연좌해 30여분간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지부 전 간부 A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합원 등 120여명과 함께 집결해 집회를 개최한 법원의 주차장은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전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과 항의 등의 목적으로 법정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판시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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