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계 어두운 단면’ 파문
‘울산 교육계 어두운 단면’ 파문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7.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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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징계 관련 지역 고교 교장-교감 갈등 회오리
지역 고교 교장이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급기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오히려 관련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학교 학부모들까지 해당교장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교육주체의 갈등이 결국 학교 담장을 넘어서면서 울산 교육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모 전문계고 교장 A씨는 지난해 12월경 같은 학교 교감 B씨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잘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했고,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학교기자재 납품업자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물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징계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실해 근무해왔으며 정년이 1개월 남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봉 1개월’로 징계를 조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B교감의 불성실한 근무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습관적으로 학교를 ‘무단이탈’ 했으며 간부회의에서 '전과자'라고 폭언을 하며 ‘학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명하는 등 ‘복종위반’ 행위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태만’ ‘인사청탁’ 등 행위 대해서도 마땅한 징계가 내려져야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일부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나서면서 갈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회는 이날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명예회복과 B씨에 대한 징계감사를 요구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해온 A씨가 받은 징계는 부당하므로 재심의 해야한다”며 “반면 B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측은 “B씨에 관해서는 지난 감사시 해당학교 교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특별히 비난받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타의 모범이 되고 청렴결백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자숙하지는 않고 증빙서류도 없이 소속부하직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에 따라 신상과 비위사실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나 A씨의 행위가 조직의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사실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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