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0.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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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8살짜리 아이가 소풍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두 달 후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특례법의 핵심내용은 가해자 및 방관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즉각적 격리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 또는 방관한 사람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 없게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는 아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치사에는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종전 아동복지법으로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새로 시행되는 특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또 교사, 의사, 학원 강사, 아이돌보미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했다.

신고의 요건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로 한층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하고 친권을 정지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특레법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즉시 아동과 부모를 격리시키고,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머무르는 동안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에 동행을 요청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양측이 신속하게 판단해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이나 주변사람들은 아동 보호기관이나 주변 사람들은 경찰에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아동학대방지 특례법은 2012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1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엄격한 나라는 방치된 아이들만 봐도 주민들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경찰이 동시에 출동해 처리를 한다.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이가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에 대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동위탁제도, 치료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빈틈없이 피해아동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법을 강화했다고 해도 주위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5월 발표한 2013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신고접수 건수만 1만3천76건이었으며,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6천796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34.1%인 3천706건이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 건수는 5천454건이나 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사망 건수도 22건이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 나서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박선열 편집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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