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19일만에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차, 119일만에 임금협상 잠정합의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9.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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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 선진 임금체계 도입 논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9일 올해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을 시작한지 119일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상견례 제외) 교섭에서 장시간 릴레이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협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협상 합의 내용에는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또 노사는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물량확보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노사 미래발전전략’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이 추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사가 공감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번 합의는 최종 타결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 일부 현장조직을 중심으로는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현장 조직들은 30일 소식지를 내고 “통상 임금 적용시기가 없는 알맹이 빠진 잠정합의안”이라며 “해고자복직과 손배·가압류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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