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물운반 동향 예의주시”
“核폐기물운반 동향 예의주시”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4.09.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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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원자력 안전 종합대책’제시
원전전담부서 신설 유보적… 해체센터 적극 유치
▲ 30일 제164회 울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변식룡 의원의 경주방폐장과 핵폐기물 수송선 안전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김기현 울산시장이 30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김 시장의 대책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역대 시장보다 더 진솔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 변식룡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의 시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원자력 안전 종합대책 5개 항을 밝혔다.

답변 서두에 김 시장은 “우리 시의 핵심 시정방침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이라며 “원자력 사무는 법령상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도 재해 방지와 시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먼저 방사선폐기물 운반선이 울산 앞바다를 지나는 문제와 관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실어 나르는 2천600t급 해상 운반선이 내년부터는 고리원전의 폐기물도 운송할 계획이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우리 시는 운반선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 해역과 시민 안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과 피해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가까운 고리·월성원전의 안전점검과 관련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 우선 원칙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는 말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방사능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김 시장은 “고리원전 방사성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8∼10km) 안에는 울주군 3개 읍·면 84개 마을이 포함된 반면 월성원전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안에는 북구 일부 지역이 제외돼 있다”며 “개정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그 구역이 20∼30km로 확대되면 안전대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특히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예방적보호조치·긴급보호조치 구역 획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라면서 “방호약품·장구의 추가확보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김 시장은 관리주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말이라며 “경주 방폐장은 독일의 방폐장과는 달리 지하 80∼130m의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있고 벽체 두께가 1∼1.6m의 콘크리트 사일로로 만들어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안전에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원자력환경공단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재 우리 시는 방사선방호 약품을 16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양의 100% 이상, 방호장구 역시 10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방재 계획을 세워 방재요원 교육, 정기적 방사능방재훈련 실시로 대응능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의회의 ‘원자력발전소 안전특위 구성’ 계획과 관련 “시의회가 특위를 가동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해체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안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는 안전과 산업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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