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범 46명 기소
무고·위증사범 46명 기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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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 늘고 위증 다소 감소
음해>채무면탈>허위고소

증인조작>허위진술>위증

“질서 교란 저해사범 엄단”

올해 상반기 무고·위증사범이 무고사범 35명(구속기소 7명), 위증사범 11명(구속기소 9명)을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 같은 무고사범 적발 비율은 2.84%로 전국 평균 2.45%를 상회하고 특히 위증사범은 34.4%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돈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증가한 반면 위증사범은 다소 감소했다”며 “하지만 개인적 친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무고사범의 경우 상대방 음해 목적의 허위 고소(18명), 채무면탈 목적의 허위 고소(9명), 채권 회수 목적의 허위 고소(8명) 등으로 분석됐다.

또 위증사범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증인 조작 후 위증(6명),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계속 허위 진술(3명),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위증(1명),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1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보면 전 고교 교사인 김모(49)씨는 수업중 제자(17·여)를 성추행한 사실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제자의 증언이 위증됐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해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모(46)씨는 자신의 아내가 불률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처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남자를 상대로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무고, 위증,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우리 사회의 신뢰저해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편성된 신뢰저해사범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에 진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무고,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해 무분별한 위증을 방지하는 등 거짓말은 반드시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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