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축공사장 H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차일피일 미뤄
남구 신축공사장 H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차일피일 미뤄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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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기사들 “생계 곤란·억울” 호소
▲ D건설이 시공한 울산 남구 번영로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사토처리공사에 참여했던 T개발과 20여명의 트럭기사들이 밀린 공사대금(덤프트럭 사용료)을 달라며 1차 하도급업체인 H사측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동석 기자
D건설이 시공한 울산 남구 번영로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모래와 뻘 등을 운송했던 T개발과 20여명의 트럭기사들이 밀린 공사대금(덤프트럭 사용료)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는 등 항의가 거세다.

T개발은 D건설의 1차 하도급업체인 H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트럭기사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밀린 공사대금은 모두 4억 7천여만원. H사는 지난 4일 T개발에게 이 중 1억 5천만원을 지난 22일에 주기로 했지만 약속 날짜를 어기고 있다. 나머지 3억 2천여만원은 다음달 18일에 주기로 한 상태다.

T개발 관계자는 “H사가 어음으로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위험부담이 커 받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D건설로부터 H사가 받을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H사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H사가 공사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못해 공사 단가마저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사장에서 뻘 등을 처리하며 장거리 운송을 많이 했는데, 이는 나중에 뻘 보다 운송비용이 적은 모래를 운반할 때 수지를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모래만 남아 있자 H사가 그간 우리의 손해는 아랑곳 않고 눈앞의 이득에 급급해 불합리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트럭 기사들의 불만도 높다.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마저도 기약이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트럭기사 오모(47)씨는 “40여명의 기사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도 이렇게 시위에 나서게 돼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한다. H사는 물론 시공사인 D건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T개발은 D건설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H사측 관계자는 “회사 자금난이 심해 다음 달 정도면 공사비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D건설이 T개발에 바로 공사금을 주는 것에는 회사 이미지 상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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