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관위, 조합장선거 단속방침 교육
울산 선관위, 조합장선거 단속방침 교육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4.09.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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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단속담당 직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속방침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3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단속방침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선관위와 구·군 선관위의 단속담당 직원 25명이 참석했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시선관위는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위반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1일 울주군 11개 조합을 비롯해 5개 구·군의 18개 조합에서 실시된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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