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
지자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9.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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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물 신축·용도변경 등 고려 안해… 조례잘못 적용”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 폐수배출 기업에 부과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법원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지자체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고려아연, 동남정밀, 한주금속 등 기업 7곳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울주군은 기업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하다가 1999년 온산하수처리장이 준공하면서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온산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배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수의 양이 하루 10㎥ 이상 증가한 경우 부과한다.

울주군은 이들 기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7월, 7개 기업체에 대해 각각 적게는 2억3천여만원에서 많게는 20억7천여만원까지 모두 95억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그러나 “폐수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생산 설비(기계)의 증가와 생산 공정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며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따라 폐수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관련 법령 규정과 맞지 않아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인 ‘건축물 등의 신·개축 또는 용도 변경 행위가 있을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수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만을 요건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구 하수도법령 및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은 또 한화케미칼과 송원산업, 태광산업, 한솔케미칼 등 4개 기업체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 아래 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구는 지난해 7월 이들 기업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적게는 6천950만원에서 많게는 1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과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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