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법인 인감 위조 임대차계약 논란
부도난 법인 인감 위조 임대차계약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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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무서 법인담당부서 “제3자 개입” 취재불허
법인회사의 부도가 난 부지에 법인인감을 위조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울산세무서 직원의 허가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지만 울산세무서 법인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문모씨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서 천연 인조피혁을 제조하는 G회사는 일부 회사임원들이 고의부도를 내고 같은 부지에 다른 법인을 차려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에 G회사 대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G회사 대표는 “나는 이 같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5천만원의 전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문서는 다른 법인인 N사가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개인의 땅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부지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회사가 지난 4월17일자로 부도처리됨에 따라 10여곳의 채권단이 토지 등에 가압류를 행사했고 5월8일자로 계약된 이 문서를 보면 전세로 5천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역의 한 세무사는 “이 같은 경우 5천만원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월세로 계약해도 어려운데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무모하다”고 말했다.

특히 N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는 과정에서 울산세무서로부터 2차례나 반려됐지만 5월28일 결국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부도난 G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지정리가 확실히 됐는지 여부를 G사의 전 간부의 말에 의존해 발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울산세무서 법인관련부서를 방문했으나 이에 대해 제3자의 개입이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N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한 직원이 “예, G사 입니다”라고 말해 부도 난 G사 행세를 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일 전화 하라”고 답했다.

결국 울산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이들이 제기한 형사소송과 맞물려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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