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시설 운영 강력 행정처분
학원 불법시설 운영 강력 행정처분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7.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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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타시도 벤치마킹해 ‘벌점제’ 도입키로
<속보>=최근 지역 유명학원이 ‘무단용도변경’으로 불법 시설을 운영(본보 23일자 4면)하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울산시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역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벌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벌점제’는 시설, 설립·운영자, 수강료 등에 대한 개별 위반사항을 통합·누적해 점수를 산출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가하는 제도로,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서다.

이는 현행 기준의 경우 총 36개 중 21개 항목에 대한 1차적인 처벌이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동일 항목에 대한 위반이 재차 발생해야만 2차 또는 3차 단계에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폐원) 등 처분이 가해지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제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지도활동에 대한 인력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설학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1회 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처벌 수위 조정해 전반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한 것.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에만 수강료 초과징수, 학습자 안전보험 미가입, 수강료표 미게시,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등 영업 불법사례 81건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벌점제’ 실시를 위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5개 교육청을 벤치마킹해 점수 구역별 처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30점 이하는 주의 또는 경고, 31~70점 정지(31~35점 7일, 41~45점 20일, 46~50점 30일, 51~55점 45일, 56~60점 60일, 61~65점 75일, 66~70점 90일), 71점 이상 등록 말소 등 조치가 결정된다. 또한 동일 사항 벌점은 2년간 관리된다.

이 같은 벌점제는 1번 점검으로 다수위반사항을 적발해 점수에 따라 1차 단계에서도 경고 없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고질적인 불법 행위 학원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1차 단계에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등 2가지 중대위반 항목에 불과했던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자율정화운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벌점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자율정화의 성과가 없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벌점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규칙을 변경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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