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 운영비 ‘불투명’
재개발사업 추진 운영비 ‘불투명’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7.12.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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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금전결탁 무이자 차용·이전계약 등 ‘잡음’
<속보>=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운영비를 구성하고 집행할 때 대부분 특정 업체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특정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무이자로 차용하는 곳이 있는 가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협약 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재개발 사업 취지의 투명성을 크게 흐리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특정 업체와 금전적인 결탁이 이뤄질 경우 시행사·시공사 선정 문제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투명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학성동 B-08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기도 전부터 모 정비업체와 제반업무수행 용역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수령하는 업무 등 각종 업무를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키로 약정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겪어 현재는 이 지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완전히 손을 뗐고 그동안 소요된 비용 6억4천만원을 추진위원회에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정 업체와 금전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B-08지구 추진위원장은 지난 28일 또 다시 다른 정비업체와 구두계약을 맺고 추진위원회 집행부 운영 자금에 대한 무이자 차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B-03지구의 경우에도 모 정비업체를 통해 운영비를 무이자로 차용해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시과 관계자는 “원만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해 현재 중구청에서 각종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는 전문정비관리업소의 업무 지원이 필요 하지 않다”며 “추진위 운영비도 주민들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또 “특정 업체와 업무 협약 등을 이유로 경비를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현재 조합이 설립된 B-04지구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B-03. B-05지구,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B-07, B-08, B-10지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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