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방임 책임 인정”
친부 “학대방임 책임 인정”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8.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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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준비공판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이모(47)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씨에 대한 준비공판이 열렸다. 준비공판은 정식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변명하지 않겠다”며 “따라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딸(8)이 숨진 지난해 10월까지 계모로부터 수 년간 학대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서 살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관의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훈육을 위해 때린다고 생각했고 기관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부모가 자녀의 의식주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를 갖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모는 울산지법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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