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지하수 조례 제정 운영
남구청 지하수 조례 제정 운영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7.12.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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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당 50% 이용부담금 부과

올해부터 영업용 및 공업용,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상인 가정에서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1톤당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80원)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남구청은 31일 지하수를 자연자원으로 인식해 사회적 비용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돼 오던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조례를 제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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