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UPA·물류회사 비리 임직원 6명 기소
울산지검, UPA·물류회사 비리 임직원 6명 기소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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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기석 차장검사)는 19일 울산지역 해운·항만 비리 수사를 통해 전·현직 울산항만공사(UPA) 임직원과 물류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총 6명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상배임 미수 등의 혐의로 전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본부장 A(62)씨와 전 항만물류팀장(현 1급, 교육파견 중) B(52)씨를 구속하고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전 항만물류팀 부장(현 경영지원팀장) C(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와 관련, 2010년 1월께 공사 시행자인 물류회사 관계자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울산항만공사에는 불리하고 공사 시행업체에는 유리한 내용으로 포장공사 시행 조건을 변경, 소속사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의 시행승낙 조건을 물류회사에 유리하도록 변경해 줘 울산항만공사가 국고로 부담하는 토목건축분야 순공사비를 5억4천여만원 더 들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물류회사 전 울산지사장(현 상무) D(53)씨와 전 전략사업부장(현 울산지사장) E(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2010년 7월께 공사비를 부풀려 조성한 회사 비자금 2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같은 물류회사 전 경영관리부문장 F(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씨는 울산지사장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료협회 등 화주들에게 계약유지 명목으로 1억5천여 만원 상당을 건낸 혐의(배임증재, 업무상횡령), E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운송물량 배정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항 석탄부두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이 물류회사의 관계자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실무 및 결재라인에 있는 울산항만공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울산항만공사 임직원들은 뇌물 수수 후 시행승낙 조건을 변경해 주는 등 민간 업체와 유착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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