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교조 권정오 지부장 징계 방침
울산시교육청, 전교조 권정오 지부장 징계 방침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4.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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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 대해 징계를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강북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 미복귀자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게 된다.

징계위는 권정오 지부장으로부터 복귀하지 않은 이유를 들은 뒤 징계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당초 울산지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는 3명이었으나 지난달 21일 권 지부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권 지부장은 복귀 결정을 올 연말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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