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택시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였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울산시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울산시에 2억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와 조합의 협약에 따르면 사업비 부당지출이나 협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 간부가 횡령한 것은 조합의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조합은 시에 사업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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