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방향·주중요금 할인 폐지
코레일, 역방향·주중요금 할인 폐지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7.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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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감축 압박에 실효성 낮아… 요금인상 논란

코레일이 8월에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좌석 할인 등을 폐지하기로 해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

코레일은 현재 시행 중인 할인제도 중 이용 실적이 많은 정기 고객 등에 대한 할인혜택은 강화하고 도입목적인 ‘수요 확대’ 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할인은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요금할인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하고 KTX 역방향 및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폐지키로 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수요 확대를 위해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월∼목요일에 KTX는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의 요금을 각각 할인해왔다. KTX 역방향과 출입구석은 5%, 철도이용계약수송은 10%를 할인했다.

또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신경주역·울산역 우회에 따라 개통 초기 한시적으로 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인상분을 특별할인해 왔던 것도 다른 노선과 형평을 맞춰 정상운임으로 환원한다.

개편안대로라면 경부선 KTX 2단계(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 구간을 이용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요금은 5만7천300원(주말 순방향 기준)에서 6만1천600원으로 7.5% 인상된다.

서울~울산은 5만1천100원에서 5만4천으로 2천900원 오르게 된다.

경부선 KTX 1단계 구간인 서울∼구포∼부산 요금은 변동이 없다.

코레일이 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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