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소송 패소
재건축조합,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소송 패소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7.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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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도로를 편입해 사용했다면 점용료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일산아파트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 측은 사업구역 내 도로부지 일부를 2010∼2012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동구가 3억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해당 도로는 도로의 형태가 소멸돼 일반인 교통을 위해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 점용하고, 동구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법상 점용 및 점용료 부과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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