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2008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7.12.3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사회문화·행정분야 등 변화 많아

태화강변 경관 보호…건축물 높이 제한 관리계획 시행

3자녀 이후 출산 1인 장려금·양육비 등 50만원 지원

구군별 종량제봉투 가격·사용 오늘부터 단일화

분야별 주요 내용

<울산>

▲울산시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당해 연도 이전부터 최종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로 돼 있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시가 자체적으로 출제하던 시험문제 일부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해 출제한다. 시는 이에 따라 7급 행정직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헌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개 과목과 9급 행정직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개 과목의 시험문제를 각각 위탁 출제한다.

▲태화강변 경관 관리계획 시행 = 울산시는 태화강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제한하는 경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태화강변의 건물은 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하도록 하고 남구 삼호·와와지구에는 남산의 조망권을, 번영교∼명촌교 사이에서는 학성공원의 조망권을 각각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 높이를 설정한다.

▲북구청 여권발급사무 수행 = 외교통상부가 울산지역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기존 시청에서 북구청 1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청 민원실에서만 접수하던 여권발급 신청서를 6월부터 북구청에서도 접수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시행 = 울산시 각 구군은 현재 가구별 1천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해부터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배출종량제를 시행한다. 남구와 동구, 울주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북구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중구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 울산시는 현재 구별로 차이가 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사용을 1월1일부터 단일화 한다. 중구와 남구, 북구는 600원(20ℓ 기준), 동구는 480원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600원으로 통일한다. 또 전입자가 다른 구에서 사용하던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로명 주소제도 시행 = 울산시는 기존의 번지명 주소제를 도로명 주소제로 전환해 1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울산시 새주소위원회'와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의 '우리고장의 생활'과 '울산의 생활', '우리생활과 정보' 교과서에도 도로명 주소제도를 소개했다.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 울산시는 1월1일부터 3자녀 이후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 1인 3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20만원의 양육비 등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부모가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면 된다.

▲도심 최대 흉물 우정동 코아빌딩 철거 = 울산 중구 우정동 코아빌딩 부지에 지상 55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온 코아빌딩이 올해 2월 철거된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1990년 11월 착공돼 골조 완공단계인 1993년 11월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15년째 도심 최대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울주군 공설시장 실명제 실시 = 울주군은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월부터 점포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역의 5개 공설시장 내 상설점포 100여곳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대상은 두동면 봉계 공설시장 18개 점포와 온양읍 남창시장 7개 점포, 언양읍 언양시장 38개 점포, 청량면 덕하시장 13개 점포, 온산읍 덕신시장 24개 점포 등이다

▲울주군 체육시설물 사용료 부과 = 울주군은 1월부터 군이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다. 군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함해 따라 간절곶 스포츠파크와 화랑체육공원, 온산운동장, 범서체육공원, 서생종합복지센터, 울주군민 체육관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금은 1회 2시간 기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은 평일 20만원, 토·일·공휴일 30만원을, 스포츠파크 내 보조경기장과 화랑체육공원 등 5개 인조잔디구장은 평일 4만5천원, 토·일·공휴일 5만4천원 등이다.

<전국>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ㆍ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된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