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사공 2명 집행유예
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사공 2명 집행유예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7.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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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의 뗏목이 전복해 시민 10여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공으로 일한 근로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2명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태화강 ‘추억의 뗏목’ 사공으로 일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정원 10명인 뗏목에 22명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태우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뗏목이 운항중 전복되면서 승선한 시민들이 물에 빠져 10여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치고 뗏목 운영주체인 남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원을 초과해 승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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