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선충병 소나무 반출 주민 검찰 송치
군, 재선충병 소나무 반출 주민 검찰 송치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4.07.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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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반출한 A씨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청량면 동천리 임야에서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 처리한 소나무를 보일러 땔감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민가에서 훈증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또 소나무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훈증 처리한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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