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를 위한 교육은 자연법에 따라야
후대를 위한 교육은 자연법에 따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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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치기 고도리가 거의 우리말로 되었으니 ‘법대로’의 예를 고도리에 실감 있게 비추어 본다. 나이 한 60쯤 된 사람이 피가 일곱 장쯤 되고 광이 하나 있으니까 피박과 광박을 면했다고 ‘법대로 하시오’라며 느긋하게 앉아서 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보며 즐긴다. 이때의 법대로는 실정법(實定法)에 따라서 나는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노는 판에 이 친구 운(運)이 있어 돈을 다 땄는데, 집에 가서 콩나물 값에 보태 쓰려고 잃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나?’라며 자연법(自然法)을 들이댄다. 실정법이건 자연법이건 간에 법(法)이란 물(水)이 흘러가듯이(去)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法은 ‘물 수’ 변에 ‘갈 거’가 합친 글자이다.

실정법은 당대의 사람들이 정해놓고 있는 법이다.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학교 건물 또는 학교 정문(?)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른들을 위한 유흥업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정법이다. 이것도 학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것은 함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어있다. 실정법이다.

그러나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세 번이나 이사했듯이 학생들 공부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가꾸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법을 따르라는 요구이다. 실정법이 자연법에 가까워야 함은 물론이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무거중학교, 무거고등학교, 그리고 우신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자리하여 있으며 실버타운 복지회관이 있다. 이들 건물 사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포츠로서 인기가 있겠으나 연습할 때 나는 소리는 이웃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교통소통도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스포츠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건립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하시오’이다. 그러나 자연법으로는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 도움 될 것이 없다. 이 자연법의 관점은 식민지 시절에도 학교는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시설이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 현재에는 더욱더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는 보편, 타당한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연법이 있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법을 어기는 것이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그 내력은 조금 길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수탈에 살아남기 위해 법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데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시절에는 왜놈들에게 항거하는 독립운동이 당대에는 비록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민족의 독립이라는 자연법에 맞는 것이었고, 군사독재 시절의 법을 어긴 정권 수립의 목도는 점점 법은 어겨도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도 그런 버릇에서, 그런 생각에서 자연법을 어기며 학교 인근에 딱 딱 소리 나는 골프 연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이상적인 말이지만 자연법이 실정법에 우선해야 울산 교육이 발전한다.

/ 박문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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