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 울산 동구 미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면적 33만2천590㎡) 해제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로 선정된 후 올해 4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신청됐다.
선박제조업체가 밀집한 동구 일원은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여러 차례 해안매립을 통해 공장용지를 확충해 왔으며, 깊은 수심 등으로 더 이상의 개발가용지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공장용지 확충으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 일대를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향후 울산시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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