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공기업 간부, 40대 여성 살해 암매장
울산서 공기업 간부, 40대 여성 살해 암매장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4.07.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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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 내연녀 제2범행 대상으로 계획
▲ 지난 17일 울주군 삼남면에서 경찰이 사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주경찰서

공기업 50대 간부가 40대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던 이 남성은 얽히고설킨 치정과 복수, 그리고 물욕 탓에 살인마가 됐다.

◇살인으로 지키고 싶었던 침묵

24일 오후 울산울주경찰서 정문에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50)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왜소한 A씨는 조사실로 향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40분께 울주군 삼남면의 도로변에서 B(40·여)씨를 살해하고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외식 사업을 위한 모임에서 C(45·여)씨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C씨는 연인 관계였고 B씨는 C씨의 절친한 지인이었다.

이들의 악연은 2012년 A씨가 애인인 C씨와 B씨의 외식사업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이들은 다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두 여성은 가정이 있는 A씨에게 C씨와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1년여 전부터 이들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웠다.

◇실종 일주일만에 강력사건전환, 사체 발견 후 급진전

지난달 19일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17일 함께 KTX 열차를 타고 신경주역에 도착했는데 B씨가 A씨와 약속이 있다며 갔다”며 “그날 저녁 ‘남구 삼산동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해운대로 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B씨의 카드사용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의심하고 강력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형사2개팀, 실종팀, 과학수사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겼다.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혐의점을 찾기 위해 미행과 잠복 수사를 벌였다.

수사는 지난 17일 주민의 신고로 사고 발생 한달 만에 B씨의 사체를 찾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1년여간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

A씨는 지난해 5월 “공기업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인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대신 내가 수익자로 지정돼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속여 B씨와 C씨의 명의로 각각 2억원과 3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제3자를 수익자로 선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두 여성을 살해할 계획이었던 A씨는 지난달 17일, 18일 각각 B씨와 C씨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B씨 살해 후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C씨를 만나 슬픔에 빠진 연기를 했다. 여건 상 C씨를 살해하지 못하자 보름 뒤 C씨의 보험은 해지했다.

A씨는 경주에서 B씨를 만나 북구 정자동을 거쳐 울주군 삼남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모두 현금을 사용했다. 반면 범행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면서 티를 낸 이동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숨길 필요 없는 ‘돌’을 살해도구로 선택했고 역세권도시개발구역 내 공원에 암매장했다. 반경 1㎞ 이내 인적이 드물고 도로표지판 상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B씨의 휴대전화는 이와 1㎞ 가량 떨어진 그의 회사 부지에 묻는 등 나름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애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5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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