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시의원 배우자, GB농지 불법 성토
現 시의원 배우자, GB농지 불법 성토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7.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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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m 높이… 북구청, 원상복구 명령
영농 목적 농지 구입 후 수년간 경작 안해
매매 차익 위한 불법 행위 의혹 ‘도덕성 타격’

현직 울산시의원 부인이 자신 명의로 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외부 사토를 반입, 불법 성토한 사실이 최근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비록 해당 농지가 A 의원 부인 소유로 돼 있지만 이 의원이 농지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 재임하던 때 매입한 땅이라 이번 사안이 A 의원에게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울산시 북구는 23일 북구 상안동 583-1(면적 4천253㎡) 농지에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성토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그린벨트내에 위치해 있다. 토지대장상에는 현직 울산시의원인 A씨의 배우자 B(54)씨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그린벨트 내 높이가 다른 계단식 논에 사토를 반입해 높이가 일정한 하나의 논으로 성토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 지질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농지의 흙 성분과 성토된 흙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 2m 높이로 불법 성토된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북구청 자체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불법 성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성토하는 행위는 50㎝미만은 관할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5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의원 측은 3년동안 평균 50㎝가 넘게 성토해 왔음에도 관할 구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또 2005년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고 경작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2008년 이후 불법 성토한 부지에는 경작활동을 하지 않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마을 주민 C씨는 “해당 농지 가운데 가장자리 일부 땅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원부가 존재하지만 농지로 사용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나대지로 방치된 농지에 대해 실제 경작을 하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불법 행위가 A 의원이 북구의원이었던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공인으로서 도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작보다는 땅의 가치를 높인 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 성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농지 성토는 알고 있었지만 법적허용기준을 넘어 선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 돌이 많아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짓지 못했다”며 “평탄작업을 한 뒤 앞으로는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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