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7.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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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대형 참사도 잇따랐다. 와우아파트 붕괴(1970), 남영호 침몰(1970), 대연각호텔 화재(1971), 이리역 폭발(1977), 서해 훼리호 침몰(1993), 성수대교 붕괴(1994),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1995), 대구지하철 방화(2003) 등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안전사고가 그 흔적들이다. 이러한 대형 참사들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만 무려 2천명이 넘는다.

그 뿐만 아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 우리가 잘 모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까지 합치면 심각한 수준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전국 사업장 182만5천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554만8천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2천256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사망자가 1천864명, 부상자가 8만3천349명, 업무상 질병을 얻은 환자가 6천742명이었다.

한 해에 근로자 1천명 당 평균 6명이 재해를 입은 셈이니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니, 근로자들이 안전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201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 8천513억원이다. 직접손실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간접손실까지 포함한 전체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조 2천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한해 지역총생산액(GRDP)이 70조원 정도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OECD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경제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인구 10만명 당 20.99명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 달러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 불감증과 법치주의의 붕괴가 그 중심에 있다.

설마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와 다리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과적으로 배가 전복될까? 가스와 화약이 그렇게 쉽게 폭발할까? 등 우리들의 무사안일한 행동이 결국 큰 화를 초래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결과를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운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은 빈 말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금은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이나 규정이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져 있다. 다만 사람들이 이들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편법이나 탈법을 일삼는 게 문제다.

근로시간만 해도 그렇다.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90시간(OECD 평균 1천776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치주의는 국민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권력의 공평무사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되살아날 수 있다.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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