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세입손실 부당행위 적발
중구청 세입손실 부당행위 적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7.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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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등 7천500여만원 추징
울산 중구청이 울산시 정기 감사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시 원가계산을 낮게 책정해 1억여원의 세입 손실을 내는가 하면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돼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구청이 추진한 구정업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지방세 등 세금 부과징수 소홀과 건축물무단용도변경, 일용직 인건비 과다 집행, 공유재산 관리소홀 등 모두 37건의 위법 및 부당사례가 7천500여만원이 추징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시정 및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61건에 비해서는 40%나 대폭 줄어들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투명성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방세과 등에서 관내 유흥주점과 가건물, 임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소홀히 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2천150여만원을 누락했으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시 토지의 평균이용률 잘못 적용해 1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해 각각 관련자 문책과 추징조치가 내려졌다.

또 재래시장 방수공사 입찰에서도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해 다른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 문제가 됐으며, 모시장 환경개선공사에도 동일건물에 대해 용역 2곳과 공사 4곳으로 분리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근로계약서 없이 11일간 고용된 물가모니터 일용직이 다른 통계조사와 시설물조사 등에 4일간 이중으로 고용돼 인건비가 낭비됐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업체 선정에도 소홀해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반면 노점상 실명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중재, 주민이 전문가와 함께 각종 공사과정에 참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시공시스템 등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지난 감사와 비교하면 중구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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