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사회 각 주체의 책임
산업안전보건, 사회 각 주체의 책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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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상반기 울산지역 건설현장 사망재해 증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다. 늘어만 나는 사망사고.

건설재해 예방업무가 미션인 안전공단 건설검사팀의 책임자로서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다.

전화벨소리만 울려도 혹시 사망재해 발생 통보인가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공휴일 집에서 쉬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휴일재해가 전체 사망재해의 25%씩이나 되기 때문이다.

2008년 상반기를 막 지난 지금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벌써 15건이다. 전년대비 5건이 늘어났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근로자수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늘어나니 초조해 진다. 매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3억미만 소규모건설현장과 100억이상 대규모건설현장이 문제라는 것은 뻔히 드러났고 연초 사업계획도 거기에 맞춰 수립되었다.

얼굴 새까맣게 그을려 가며 열심히 현장을 누볐건만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 딱히 뭐라고 할 말도 없다. 은근히 이 결과를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못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왜일까?

2. 산업안전보건 : 사회 각 주체의 책임

O 안전공단의 몸부림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고 사망만인율이 여타 OECD 국가 수준 으로 줄어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산업안전보건 :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2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이라는 모토 아래 4일 동안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렸다.

세계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가 채택되었는데 사회 각 주체의 책임부분을 발췌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

-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에 관한 협약(2006년) 제187호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우선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협약을 이행하여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수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증진토록 한다.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O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기업의 우수한 사업실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경영활동에 재해예방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O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조언을 받는다.

O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를 정부와 사업주,근로자로 대별하여 그 준수의무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위 3자의 책임과 역할 중 정부 부분에서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한다. 관급공사 발주기관,사망재해의 조사와 사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안전공단도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조직의 일원으로써 고민이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3. 안전보건을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다하려면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들어 보라면 영국의 경우를 말하고 싶다. 사망만인율 세계 최저를 자랑하는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Co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살인죄로 취급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사회분위기는 기업살인법 쪽보다는 형사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할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주원인이라고 판단 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근로자의 애로와 강도 높은 노동과 노동시간,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가지 간접요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다고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사업주를 무조건 엄벌에 처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 한다.

사업주는 이윤을 추구하되 근로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하거나 병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명제는 실현 되어야 한다.

최성락 차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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