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일반 사면에서 제외시켜야
음주운전은 일반 사면에서 제외시켜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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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벌 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교육에서 상과 벌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르는 짐승, 소위 고등동물들은 하나 같이 벌을 준다. 대표적인 동물이 유인원, 침팬지들이다. 돌고래, 사자, 호랑이, 여우, 개, 코끼리 모두 말 안 들으면 벌을 준다. 최고가 사람이다.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는 98.4%가 같은데 사람이 사용하는 벌은 침팬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 종류가 수 십 가지가 된다.

음주운전 운운 하는 것이 신문의 사설감이 되느냐?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깜도 안 된다’고 하였다가 곤욕을 치르고, 지금 또 다른 곤욕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 많은 연금에, 경호에, 방문객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된 지금도 청와대의 컴퓨터 자료를 갖고서 ‘엇박자 놓기’ 박사학위를 쓸 것인가? 하여간 그때의 그 ‘깜’은 특종감이었다.

깜 중에는 사윗감, 장군감이 듣기 좋은 말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 기사감’이다. 본보는 중앙의 여러 신문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기사감에 접근할 수 있어서, 톱기사를 작성하여도 참고할 사항으로 접어놓는다. 본보 기사감의 제 1순위는 울산지방의 일이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항이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사설감이 되었다.

지난 6월 4일 일반 사면(赦免)이 내려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도 사면을 받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의 위반자 대부분은 신호 위반과 함께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다.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아 0점이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면 면허가 나오게 되었다.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되는 알코올 측정의 최저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0.05이상 0.09까지는 100일간 면허 정지,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며 1년이 경과된 뒤에 다시 교육을 받고 모든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를 받아야 된다. 소위 학과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다. 7월 16일 오전 언양에 위치한 울산시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기대했던 대로 운전면허 취득으로 만원이었다. 울산 지방신문의 사설감은 이런 데에 있었다.

울산 관할 구역에서 이번 사면으로 면제를 받게 된 사람은 약 8천700명에 이른다. 벌을 주고 쉽게 용서하면 그 벌은 장난이 되고 만다. 6월 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단속은 진짜 장난이 되고 말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줄 때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한 번 벌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철저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 회사도,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대대로 잘 못 길러져 왔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건데 ‘철저하지 못 한 국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왜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울산면허시험장 하루 동안 일처리 가능 인원은 학과시험 약 320명, 기능 시험 약 190명, 도로주행 약 90명 정도이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위반자의 사면은 벌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등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쉽게 벌주고 쉽게 용서하는 것은 벌을 아니 준 것만 못하다.

/ 박문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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