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때 먹고 달아난 이모(18)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함모(19세)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5시44분께 동구 남목에서 이모(59)씨의 개인택시를 타고 중구 남외동 집근처 도로변에 도착하자마자 주먹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한 뒤 요금 7천7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기열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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