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조간부 6명 체포영장
울산지법, 노조간부 6명 체포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16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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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규정 무시 강력대응 使 “경영 교착… 대화로 풀자”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16일 12시께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명촌 출입구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탄 노조원들이 한꺼번에 퇴근하고 있다. / 김미선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2일과 10일에 이어 16일에도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자, 검찰은 불법파업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노조 핵심간부 6명에 대해 울산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강경방침에 따라 주간조 근로자가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야간조는 17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각각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에 대해 올해 중앙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난 11일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6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현대차지부도 이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이밖에 외부에서의 파업 집회 없이 점심시간인 낮 12시를 넘어 울산공장과 전주, 아산공장 등 지역별 공장내 사업부별 파업 집회만 갖고 조합원은 곧바로 퇴근했으며 오는 18일에는 주야간조 6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은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참여를 관철시키고자 지난 2일과 10일 파업에 이어 이번 주에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경영위기 상황인데 하루빨리 중앙교섭과 관련된 혼란을 극복하고 노사협상을 원만히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 3천550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544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아울러 울산지법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울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2일과 10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두 차례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16일 발부함에 따라 지부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내고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체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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