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행정의 합리적 방향
울산시 택시행정의 합리적 방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6.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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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냐, 대중교통수단이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 필자는 양면성을 지니긴 했지만 택시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행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진입규제,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도, 요금인상 및 요금제도의 불합리성 등 문제점들을 해결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택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이미 대중교통수단의 일부가 돼 버린 택시의 기능을 본래의 고급 교통수단으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은 택시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임무에 보람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요금의 현실화, 택시의 고급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경영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 돼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택시 운행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업진입을 규제할 때 면허제도는 존치하되 면허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즉,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차량비율을 선진국 수준의 50%로 설정하고 택시가맹사업면허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또 전망있는 사업희망자에 대해서는 택시가맹사업을 면허해 사업진입을 허용하고 차별화를 통한 택시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한다.

둘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적인 보완작업과 정보, 인력, 예산의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불·탈법, 또는 변칙적인 운행을 강력하게 지도하고 단속해야 한다.

셋째, 택시요금제도는 사후보상주의 원리를 채택해 업체의 실질비용을 보전해 주지 못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요금억제정책에서 벗어나 택시만의 고급화된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금정책 및 요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넷째, 경영합리화를 통해 택시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택시회사의 보험료, 사고비용, 차량수리비 등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면 택시회사의 경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택시업계가 서비스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경영해 가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수익성 보장과 택시사업의 경영·관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택시서비스의 질과,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택시업계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또 고질적인 탈·불법 경영을 일삼는 택시업체의 처벌을 강화해 적발된 택시업체를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택시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여섯째, 택시운행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용승객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형택시, 고급택시 등 택시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운전자의 서비스 자질 향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일곱째, 첨단 교통시스템을 갖춘 브랜드택시 운행이 정착돼야 한다.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전략마케팅 등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택시사업자들이 경영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택시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량운전자 또는 불법 사업자의 제재방안 등이 마련돼 브랜드택시가 운행된다면 택시의 운행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정성제 (주)G2G서비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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