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기업 조합원 복직문제 현대미포조선 적극 나서라”
“용인기업 조합원 복직문제 현대미포조선 적극 나서라”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7.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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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울산지부 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5일 울산시 동구 (주)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현대미포조선은 부산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 전에 용인기업 조합원을 원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용인기업 조합원들은 지난 2003년 1월 현대미포조선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 조치되면서 20여년 일해 왔던 공장 밖으로 쫓겨나 5년 가까이 해고자로서 참담한 삶을 살아왔다”며 “현대미포조선은 이같은 고통을 당한 용인기업 조합원의 원직복직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만약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원직복직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조직 역량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측은 “현재 대법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므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고법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선박수리 업무를 도급 받아온 ‘용인기업’ 전 직원 신 모 씨 등 30명이 종업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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