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대체로 ‘한산’ 위반차량 ‘리턴’
주차장 대체로 ‘한산’ 위반차량 ‘리턴’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7.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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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넘치는 ‘얌체족’ 차량 부작용 속출… 운행방법 혼선 빚기도
▲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 운행) 시행 첫날인 15일 남구청 구내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 정동석기자
/ 관공서 홀짝제 시행 첫날 울산표정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 15일 울산지역 각 관공서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관공서 인근 주택가 등에는 주차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또한 일부 관공서 직원들은 운행방법 등에 대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울산시청에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청사관리 담당자들이 홀짝제 홍보와 위반차량 단속을 펼쳐 끝번호 짝수 차량를 몰고 출근하던 직원 20여명을 돌려보냈다.

이 밖에 법원, 경찰청, 교육청을 비롯, 각 구청 등에서도 출근시간에 주차장 출입구에서 위반차량을 제지했으며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한 각급 관공서 간부들도 대체로 모범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각 관공서 주차장은 평소와는 달리 절반가량 비어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남구청을 찾은 이모(38)씨는 “평소에도 업무관계로 구청을 종종 찾는데 주차창에 자리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오늘은 주차할 데가 많아 좋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관공서 인근 주택가에는 평소보다 많은 주차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공무원들 중 모르고 짝수차량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나 알면서도 주차시켜 놓은 얌체족 등으로 인한 것. 한 주민은 “골목에 구청 딱지가 붙은 차량들이 평소보다 많이 주차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홀짝제 시행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구청 한 직원은 “취지는 인정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출장이나 업무상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떠나서 공공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때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구 학성동 주민들의 시청 앞 집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짝수 차량을 몰고 시청으로 들어오다 단속직원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일부 구청에서는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 단속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혼선으로 인한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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